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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19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1:00 경 시흥시 B,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 되자 자신의 벌금 미납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이름을 친형인 C이라고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 시흥 경찰서 기동 순찰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03:48 경 시흥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