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의왕시 D건물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여성 전용 용변 칸인 옆 칸에 피해자 E(여, 19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일어서 차단벽 위와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안으로 고개를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