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6 2016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4:27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타리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