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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6 2016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4:27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타리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