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21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아들로, 2005. 10. 29. 21:40경 위 주택 지하 1층 세입자인 피해자 E(여, 23세, 개명 전 : F)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어깨를 움켜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그녀의 등을 찌르며 “내게 칼이 있다.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농협 직불카드 1장, 모자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