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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노439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경비 80만 원, 녹취비 55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사전 동의하에 대가성 없는 실비로 지급받은 것일 뿐 법률사무취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C은 피고인과의 고소고발 문제로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K 등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획하였으므로 원심 및 당심에서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35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가성 없는 실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C으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4. 29.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던 C에서 먼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