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담배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1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G에게 “담배 제조판매를 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300억 원을 모아야 하는데 현재 기관 투자가 거의 진행되어 대부분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담배 판매 대리점 모집을 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와 담배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2010. 10. 10.경까지 허가를 얻어 국내 제조 담배를 판매하도록 해 주고, 그 이전에는 수입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만일 그 때까지 허가를 얻지 못하면 대리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담배 제조판매를 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300억 원을 모아야 하는데 현재 기관 투자가 거의 진행되어 대부분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담배 판매 대리점 모집을 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와 담배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2010. 10. 10.경까지 허가를 얻어 국내 제조 담배를 판매하도록 해 주고, 만일 2010. 10. 10.경까지 허가를 얻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데다가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하여 부채만 늘고 있는 상태여서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기관 투자를 받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