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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새희망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B로부터 시가 4,400만원 상당의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모집인을 속여 교부받은 신용카드(카드번호:C)를 이용하여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 하여금 차량대금 44,000,000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기아자동차 새희망대리점 차량판매자 상대 전화 진술, 현대카드 모집인 상대 전화진술, 판매내신서 및 차량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의자 카드 총 사용내역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과 사이에 채무 액수를 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