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3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8.경 군산시 소룡동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서로 가정이 있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에게 “내 처가 우리관계를 알게 되었다, 처가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입막음 용도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같은 날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3.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52,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경 군산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약 5개월 전에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군산에 있는 F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1.말경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망’이라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던 상태로 F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군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