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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7: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담배를 판매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던힐 담배 1갑을 주면 다른 물건과 함께 계산대에서 계산하겠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4,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에서 담배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19: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수법에 대하여)

1. CCTV 사진, CCTV 사진 등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