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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나77879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I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35350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203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5. 위 법원으로부터 ‘I은 원고에게 27,088,094원 및 그 중 24,243,449원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10.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I은 1981. 1. 31.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여러 차례 공유물 분할과 일부 지분의 매도 등을 거쳐 2002. 9. 4. 이 사건 1토지 중 5226분의 3573.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12659분의 1133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I은 2002. 9.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각 5226분의 1322에 관하여 2002.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일부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12659분의 11336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1토지에 마쳐진 일부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I은 피고 B의 남동생이고, 피고 C의 처조카이며, I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가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