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8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8. 23: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F과 주류 대금 지불을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위 F의 112신고를 접수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위 H이 위 주점에 도착하였음에도 F과 계속 다투었다.

피고인

A은 위 G로부터 대금지불 의사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와 배로 G의 몸을 밀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