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5: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친구들인 피해자, D, E과 술을 마시다가 D가 집에 돌아가고 E는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참고인 E,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