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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8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의 각...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양형부당) 1) 원심판결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AH에게 합의를 요청한 시점에 AH에 대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H에 대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즉 공소사실 제2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을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분수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이 운전하는 정차 중인 AT 택시를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고, 조수석 쪽 범퍼 부분에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또는 보험처리 등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변경하고, 죄명을 ‘사기미수’, 적용법조를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나.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제12 내지 19번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이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통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개요 등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기망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점, 설령 위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 중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가 일부 일치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