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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249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C와 사이에, C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서울 동작구 D건물, B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6,500만 원, 기간 2012. 8. 10.부터 2014.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2. 8. 16.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C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8.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