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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2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단기간 수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그 밖에도 차량, 오토바이 등을 수회 절취해 운전하다가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횟수나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형사처벌 및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어린 나이인 점, 피해품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