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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7910

교환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3,511,630원과 2013. 7. 1.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제1차 계약(을 제1호증) 원고들과 피고는 2013. 4. 11. 원고들 소유의 원주시 D 외 7필지와 피고가 소외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을 양도받은 강원 정선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교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제1호증,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 교환계약] 갑 : 원고들 을 : 피고 교환인 갑과 을은 아래 기재의 부동산 교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 물건 소재지 : 원주시 G, D, H, I, J, K, L ( 원고 A 소유 토지 : 원주시 D, M, H, I, J, L, 원고 B 소유 토지 : 원주시 G, K 위 계약서에는 원주시 M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위 계약에 따라 위 M의 소유권도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명백한 오기로 본다) 을 물건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N 모텔, 위 부동산은 소외 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E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다) 교환차액 : 1억 3,000만 원(계약시 어음으로 지불하고 공증한다) 특약사항

1. 을은 갑의 물건에 있는 융자금 1억 7,000만 원(부천지구 축협 원종지점)을 승계한다.

2. 갑은 을의 물건에 있는 융자금 7억 원(은곡 신용협동조합)을 승계한다.

3. 갑과 을은 각각의 부동산 등기할 때 신고금액은 절세하는 방향으로 쌍방협의하여 처리키로 하며 교환차액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어음 발행하여 공증하며 잔금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어음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의 물건 등기시 발생하는 양도세 1억 8,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불하기로 하며 공증하여 준다.

5. 갑과 을 쌍방은 위 계약을 위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