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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4가합1619

인수채무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446,000원과 그중 18,946,000원에 대하여 2007. 3.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E(2007. 3. 16. 사망, 이하 ‘E’이라 한다

)의 누나이고, 피고 B은 E의 배우자이며 그와 사이에 자녀로 F, G을 두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E 명의로 된 부동산들의 소유권 등 변동 경과 1) E 명의로 1994. 3. 31.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5. 31. D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9. 4. 12. 목포시 H아파트 202동 906호(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12. 23. 분할 전 전남 신안군 I 전 1,435㎡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를 ‘I 토지’라 하고, D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2) 그 후 E이 2007. 3. 1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B, F 및 G은 2007.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별(피고 B 7분의 3, F 및 G 각 7분의 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3) 원고는 2007. 4. 16.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인 7분의 3 지분(단, I 토지에 관하여는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07. 4.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5. 22. 말소되었다. 4) 한편 피고 C은 2014. 5. 23. 피고 B, F 및 G과 D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5. 26. 공유자들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예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