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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순찰 차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나아간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협박, 순찰차의 진행 방해, 경찰관을 걷어차는 폭행 등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태양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 E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