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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0 2016가단179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