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02 | 지방 | 2001-12-27
2002-0002 (2001.12.27)
지방세
각하
보정기간을 경과한 청구의 경우 각하됨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중 지하 210호 910.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11월 수시분 취득세 795,501,430원, 농어촌특별세 72,920,950원, 합계 868,422,380원 등 1998.11월부터 총 187건 3,586,710,49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999.3.29 및 2000.2.1. 차례로 압류한 다음, 2001.6.20. 일괄 공매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11월 수시분 취득세 등 총187건 3,586,710,490원을 부과 고지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납세의 청구로서 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의 이행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고지처분과 체납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거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이 2001.8.20. 이의신청 대리인인 세무사 ○○○에게 이의신청인(○○○)이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보정요구(○○시 세정13442-864호, 보정기간 20일)하였고, 그 보정요구문서는 등기우편(○○우체국 배달증명접수번호 제2090호)으로 통지되었으나, 위 이의신청 대리인은 보정요구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보정요구기관에 보정서류를 접수하지 않자, ○○시장은 위 이의신청 대리인이 이 사건에 대한 다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9.24. 각하 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5호, 1999.1.27.)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