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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53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06,306 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제 1 약 정에 관한 약정 지연 배상금률은 연 15% 이고, 제 2 약 정에 관한 약정 지연 배상금률은 연 12.65% 이다.

나. 제 1 약 정 및 제 2 약 정에 관한 각 원리금 채무액은 2020. 6. 25. 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잔존 원금 지연 손해금 등 채권액 합계 제 1 약 정 41,000,000원 29,557,603원 70,557,603원 제 2 약 정 45,000,000원 28,848,703원 73,848,703원 총합계 144,406,306원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 1 약 정 및 제 2 약 정에 관한 2020. 6. 25. 자 기준 원리금 합계액 144,406,306 원 및 그 중 제 1 약 정에 관한 잔존 원금 인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에 따른 연 15% 의, 제 2 약 정에 관한 잔존 원금 인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에 따른 연 12.6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하합 143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파산 선고가 있었던 사실, 한편 위 파산절차는 비용부족으로 2016. 5. 1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위 각 채권이 신고되어 파산 채권자 표에 기재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파산 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