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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