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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구단110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5. 19:35경 B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7번길에 있는 남부대수영장 정문 앞길에서 첨단보훈병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미처 전방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25,0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5,8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