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고 원금 상환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 원금의 상환 계획 [K에게 주문자 위탁 생산 (OEM) 계약을 통한 스팀 해빙기 5,000대 (1 대 당 13만 4천 원의 판매가) 의 총 판매가격 6억 7,000만 원 - 스팀 해빙기 5,000대 (1 대 당 10만 원 상당의 제조 원가) 의 총 제조 원가 5억 원 = 1억 7,000만 원의 이익] 과 달리 실제로는 스팀 해빙기 3,800대 정도만 제작되었고,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약 5개월이라는 짧은 변제기ㆍ위와 같은 불분명한 예상 수익금ㆍ다액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 ㆍ 이자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변제 기일에 채무 불이행 사태를 벗어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2016. 5. 30. 경까지 14회에 걸쳐서 이자 합계 5,64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 원금 상환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원금 상환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 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