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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19 2020고단11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고합14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10. 아동ㆍ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C, D에게 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B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 부근에서 C, D에게 “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언할 때 ‘B가 나(피고인)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너희들(C, D)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C,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은 2019. 12. 18. 16:30경 위 법원 법정에서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의 B에 대한 강간 사건이 발생한 날) 그때 (B가) E이라는 애랑 사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E이랑 한 거고 A이 형(피고인)한테 돈 받으면 저희 얼마씩 돈 주고 그런다고 저희한테 말했어요.”라고 대답하고,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B가) A이 형(피고인)한테 돈을 받으면, 합의금 같은 걸 받으면 저희한테 얼마씩 떼 준다고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