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2:29경 양주시 봉암리 소재 봉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그 자리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각 기재하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PDA 서명패드에 D의 서명을 하여, 각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증거기록 제9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0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