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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8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맨션 다동 301동에 거주하는 무직인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08:00 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OZ736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바지 양쪽 주머니에 목걸이 형 금괴 2개 및 팔찌 형 금괴 3개( 금괴 총 중량 862.2g, 시가 40,734,638원 상당 )를 숨긴 상태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의뢰 공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물품 사진촬영), 수사보고( 범칙 물품 중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