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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3311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라 한다)을 206,500,000원[= 계약금 137,600,000원 잔금 68,900,000원(지급기일 : 2011. 7. 31.)]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벤츠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는 자동차양도양수서(갑 제3호증)의 매도인란에 매도인을 G(원고의 아버지)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리스차량(소유자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2014. 4.경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람보르기니’라 한다)을 230,000,000원[= 계약금 111,550,000원 잔금 118,450,000원(지급기일 : 2012. 5. 23.)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람보르기니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존 리스료 상당인 위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잔금지급일인 2012. 5. 23.까지 이 사건 람보르기니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최대 4개월까지 보류 가능)하고, 2012. 5. 20.부터는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벤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벤츠에 대한 잔금 6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8.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피고는, 이 사건 벤츠를 인도받은 후 위 벤츠가 사고경력이 있는 차량임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항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벤츠를 제3자(H)에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위 벤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