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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146

청산금지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합의금 및 양도담보약정 ⑴ 원고는 2011. 10. 28.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658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합의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C이 구치소에서 출소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그 다음날부터 28개월동안 월 500만 원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금 약정’이라 한다). ⑵ 한편, D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C 및 D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공증담당변호사 E 작성 증서 2011년 제604호)를 작성하였다.

⑶ C 및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레이스아이코社 화장품 세트 600조(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양도담보약정 ⑴ 피고는 2012. 2. 23.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공증담당변호사 F 작성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2년 제112호). ⑵ C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2. 25. 피고에게 2억 4,700만 원 상당의 그레이스아이코社 화장품 7,000개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한편, C은 2011. 11. 4.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와 C 사이의 2012. 2.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