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시 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소명자료를 낸 바 없이 정상적인 호구 부 및 여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고 체류 연장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업무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의 비자 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 요건 등을 심사 ㆍ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 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 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 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할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