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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980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학원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컨설팅)하고, C로부터 약정한 중개료(컨설팅료) 500만 원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피고와 C 사이의 학원 양도ㆍ양수계약에서 위 계약이 무효ㆍ취소되어도 원고는 중개료 반환의무가 없으며, 피고와 C 사이에서 학원 양도ㆍ양수계약이 C의 학원생 수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인하여 그 권리금 액수만 변경된 채로 여전히 유효하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가 C에게 위 중개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로부터 위 중개료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6. 28. C의 D 학원 매도로 인한 권리금을 C가 900만 원, 피고가 나머지를 용역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정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4. 7. 14. C로부터 D 학원을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이라 한다), C에게 2014. 6. 28. 계약금 450만 원, 2014. 7. 7. 중도금 500만 원, 2014. 7. 14.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650만 원 지급하였는데, 그 중 150만 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중개료이다.

다.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 제10조에는 ‘컨설팅 수수료는 본 권리계약 체결과 동시에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로 약정한 금액을 양도, 양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컨설팅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컨설팅 용역비는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서에 중개인 또는 컨설팅한 사람으로 서명ㆍ날인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