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22,83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사로서 분양하는 평택시 B건물 136동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268,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2016. 2. 20.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만을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5. 9. 6. 4,000,000원, 같은 달
9. 22,830,000원의 합계 26,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입주예정일을 '2016. 8.'로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제2조 제3항에서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에서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2016. 8.)로부터 3개월이 훨씬 도과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2017. 2.)까지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입주지연을 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