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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규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전과는 2001년의 것으로 250만 원의 무겁지 않은 벌금형이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