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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09:30경 경기 가평군 B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10:30경 위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컨테이너 밖에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 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된 차량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