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18:5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18:50 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호원동 방향에서 전화 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뒤 시속 약 50km 미만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도로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