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45 경 시흥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생금 초등학교 쪽에서 시흥 변전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있던 화물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쪽 화물 적재함 부분을 위 4.5 톤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포터 화물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뒤쪽 화물 적재함 부분을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2,219,160원이 들도록, 위 H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717,2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G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