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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장애 및 노출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은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성욕 및 성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크고 변태적 성충동 및 행위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정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나타난 ‘정신성적장애(노출증)’는 정신병적 장애가 아니라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의 일종이고, 그 외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및 지적 능력, 판단력 등은 모두 보존되어 있어 평소에는 현실변별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