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448,47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23』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E을 운영하는 F 등으로부터 총판( 신규 회원을 가입시켜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원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중개 역할 자) 모집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한 후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인천 서구 G 오피스텔 1307호, 서울 강남구 H B01 호,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I, J, K, L, M, N 등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E에 가입하는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사다리, 다리 다리, 로 하이, 알라딘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미니게임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위 E 사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위 E 사이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총판을 모집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