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45,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지분율 C 70%, D 30%)를 구성하여 2013. 1. 11. 피고로부터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E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C은 2013. 4. 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F공구)를 공사기간 2013. 4. 9.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금액 186억 5,4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7. 25. C에게 토공 및 구조물공사(F공구) 중 굴착여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주식회사 동진레미콘(이하 ‘동진레미콘’이라고 한다)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무액 상당인 122,645,625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대금’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8억 8,000만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나, C은 자금사정 악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대금 상당액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C, D 및 원고는 2013.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상기 수급인(‘C’과 ‘D’를 말한다)과 하수급인(‘원고’를 말한다)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피고’를 말한다)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