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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843 | 소득 | 2008-06-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0843 (2008. 6. 4.)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임과 동시에 OOO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7.5.31. 처분청에 2006년 귀속 보험모집과 관련된 수입금액 38,780,641원,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443,996,000원(합계 482,776,641원)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에 대한 장부 등이 없다 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84,803,236원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9,025,333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하여 단순경비율 및 OOO이 정한 배율(1.8)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될 예정이라고 통보받고, 2007.11.23. 처분청에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8)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169,774,445원으로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28,852,673원을 추가납부 하겠다고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미납부한 종합소득세 28,852,673원과 이의 가산세 1,161,052원(합계 30,013,725원)을 징수하고자 2007.12.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13,720원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1) 국세기본법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생략)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7)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이 2007.11.23.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8)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169,774,445원,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28,852,67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 28,852,673원과 이의 가산세 1,161,052원(합계 30,013,725원)을 징수하고자 2007.12.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13,72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이므로,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함으로써 동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