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15:0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종합 운동장 축구 경기장에서 프로 축구 구단인 수원 FC와 광주 FC 경기( 이하 ‘ 이 사건 경기’ 라 한다) 의 골 득실, 경고상황 등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 C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제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는 ‘E' 의 브랜드 (brand) 인데, ’E' 는 전세계에 약 2,500명의 경기정보 전송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로부터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받아 이를 전세계의 스포츠 단체와 미디어에 제공하는 세계적인 회사이다.
2) ‘E' 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경기정보 전송 원을 모집하였고, 피고 인은 위 구인 광고를 접한 후 2016. 9. 1. 경 ’D' 와 경기정보 전송계약을 체결하고 'D' 직원의 안내에 따라 ‘D' 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았다.
3) F는 한국 체육 측정평가학회, 대한 체육회와 공동으로 ‘ 스포츠 승부조작 탐지를 위한 통계적 접근’ 을 주제로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E' 는 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승부조작 탐지 시스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