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

1. 2015.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05:00 경 의왕시 B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불상의 C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C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F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위 C 승용차의 맞은 편에 위 F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스마트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같은 날 18:10 경 배터리 교체업자를 불러 위 F 승용차의 배터리를 교체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F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07:40 경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C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위 C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49』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1. 11:00 경부터 2015. 10. 21. 13:00 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J, K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담을 타고 올라가 에이컨 실외 기를 밟은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M 귀걸이 1 쌍, 시가 23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 시가 2,030,000원 상당의 N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O 진주( 반지, 귀걸이,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2,160,000원 상당의 P 귀걸이 8 쌍, 목걸이 4개 등을 가져 가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