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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6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을 뿐임에도, 위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피고 인의 폭행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원심의 양형 이유에 관한 설시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정하는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누범 기간 중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