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7가단58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 11726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 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 11726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 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