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월,...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습 절도 피고인 A는 2003. 1.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의 물류 창고 직원으로서 냉장고를 설치하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용 냉장고의 일일 재고가 약 400여대 정도가 되고, 매일 영업용 냉장고가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으로 재고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 등에 위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업소용 냉장고 등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2.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292,82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업소용 냉장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상습 장 물 취득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12. 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A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7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 A가 절취한 업소용 냉장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92,62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58,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