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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가단207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3.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말경 C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2013. 1.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사과하였다. 라.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2015. 말경까지 C와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와 교제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들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