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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 마스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판시 각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8 년 전의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