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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035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처리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과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6.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후에 저지른 판시 2014 고단 2626 제 1의 가, 나, 2015 고단 2995, 2015 고단 2996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고소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에서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