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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0030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