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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178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D유치원 경계선 189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위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업소 내에 밀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5개, 휴게실 1개를 설치하여 여자종업원이 불특정 손님과의 입맞춤,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입맞춤을 하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임대인 전화 통화), 내사보고(여종업원들 진술에 대하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카카오뱅크 이체 내역

1. G지도, 인터넷광고사진, 현장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